2024년 최저시급 알아보기(전년대비 2.5%⇡, 9,86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금일 2024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인데요. 이번 게시글을 통해 2024년 변화하는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최저임금
2024년-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1만원이 조금 안되는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기준, 시급 : 9,620원 / 월급 2,015,580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5만~335만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3.9 ~ 15.5%로 추산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최저임금-현황
연도별-최저임금-현황